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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총선 D-50…서초동에 부는 '여의도風'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8: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내달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 법원은 종종 기일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의 '특별 주문'을 받는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불리한 진술을 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변호인은 출마와 관련해 피고인인 이 대표뿐만 아니라 증인인 유 전 본부장도 불출석할 수 있다며 재판 진행에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선 두 사람이 '피고인'과 '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 선고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5선인 정 의원은 단수 공천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후보로 출마한다.

그렇다고 정 의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재판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도 아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총선 전까지 선고를 희망한다면 그에 맞춰 변론 준비를 해 달라고 했지만 다음 기일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내달 12일이다.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 선고까지 이뤄지기엔 다소 빠듯한 기간으로 보인다.

서초동에 부는 '여의도 바람'은 법원뿐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현역 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했다.

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표를 내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직자가 여의도로 직행하는 일은 22대 국회만의 일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출마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 나온다는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치인들도 국민과 다른 특혜를 요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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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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