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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방송사에 "악의적 방송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52

"기본적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인터뷰 영상 게시해"
"MBC 개설 웹사이트, 가처분 신청할 예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방송사 MBC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악의적 방송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CFS(쿠팡풀필먼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팡은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실제 범죄 사례'라는 제목으로 방화, 폭행 사건, 도난사건, 직장 내 성희롱 등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 측은 MBC측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 및 해명이 게재된 그래픽을 함께 첨부했다. '방화'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 이유는 '그냥'",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금속재질 둔기로 수차례 가격",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바지 등에 스마트폰 등 숨겨 절도, 피해 금액 10억원", '직장 내 성희롱'은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 CCTV확인 후 인사 조치" 등이다.

쿠팡은 이날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링크에서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통해 자신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오후 1시 48분 기준 "검색 서비스 개선 작업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알림이 떠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쿠팡은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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