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출마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로 지난 1월 말께 모 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모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2024.02.19 gojongwin@newspim.com |
전북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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