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통신분야까지 확대
가족결합 할인·군 요금제 가입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DB] 이호형 기자leemario@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해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 장병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해 5월 KT와 LG U+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이 처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 문자메시지 받고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통신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암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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