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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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한 건물에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임대인이던 B씨가 건물 임차료가 4회 연체됐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그해 12월 B씨에게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든다"며 "내가 내쫓긴다면 나도 너도 인생 하직할 준비하자"고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2022년 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후 A씨는 2022년 퇴거 집행을 하기 위해 온 집행관 사무소 직원 두 명이 가게 안 물건을 옮기려 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물건을 깨부수며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협박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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