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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등 8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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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8건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날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번 1차 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제작 등 주요 실증특혜사업이 심의·의결 됐다.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의 제작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즉 마스오토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했다.

마스오토는 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서비스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운행허가) 하고 있어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범죄경력조회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돼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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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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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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