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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등 8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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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8건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날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번 1차 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제작 등 주요 실증특혜사업이 심의·의결 됐다.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의 제작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즉 마스오토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했다.

마스오토는 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서비스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운행허가) 하고 있어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범죄경력조회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돼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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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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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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