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사고 책임…중대 과실 부실시공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5개사, 8개월 동안 신규 계약 체결 및 입찰 참가 불가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포함 총 9개월간 신규 영업 불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체의 신규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가 불가하다. GS건설의 경우 서울시가 이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를 부과 받은 바있다. 국토부의 처분과는 별개이나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이 오는 3월 1일이어서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들 5개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