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일어난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관련 침수 사망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 아파트 시설과장 A(50대) 씨가 지난12일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당시 아파트 시설과장직을 맡고 있었다.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침수된 포항지역서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포함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과 저수지 관리자 4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이동하라고 주민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침수가 시작된 뒤 대피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이 범람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침수된 주차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이와관련, 침수 참사 책임으로 아파트 관리인 등이 대거 기소돼자 주택관리업계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아파트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 기소된 아파트 관계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률자문 지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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