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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09:59

1907박스 중 1865박스 판매
음식점 대상 반품‧폐기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수산물 유통업체가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다고 식약처에 제보했다.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5 sdk1991@newspim.com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B사는 A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와 '미끼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송했다.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를 구입했다. A사는 이 중 7460만원가량의 1865박스를 일반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식약처로부터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 받았다.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도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받았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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