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06:00

1·2심서 벌금형…"코로나19 정책 시행에 비협조"
대법, "폭리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것에 대해 폭리 목적이 아닌 지속적 판매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긴급수정조치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총 3만2000개를 매입해 판매하던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4일경까지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수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다"며 "당시 김씨는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김씨가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판매 가격이 일반 시장가를 넘지 않았고, 김씨는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년 3월쯤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당시 시장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며 "원심판결 중 김씨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