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형…"코로나19 정책 시행에 비협조"
대법, "폭리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것에 대해 폭리 목적이 아닌 지속적 판매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긴급수정조치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총 3만2000개를 매입해 판매하던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4일경까지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수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다"며 "당시 김씨는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김씨가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판매 가격이 일반 시장가를 넘지 않았고, 김씨는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년 3월쯤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당시 시장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며 "원심판결 중 김씨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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