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06:00

1·2심서 벌금형…"코로나19 정책 시행에 비협조"
대법, "폭리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것에 대해 폭리 목적이 아닌 지속적 판매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긴급수정조치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총 3만2000개를 매입해 판매하던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4일경까지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수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다"며 "당시 김씨는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김씨가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판매 가격이 일반 시장가를 넘지 않았고, 김씨는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년 3월쯤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당시 시장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며 "원심판결 중 김씨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