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1만 979건
개인정보법‧익명성 과제…수사의뢰지침 구체화
오유경 식약처장 "경찰청과 업무협약으로 협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8445건 중 수사 의뢰가 13건으로 미비한 가운데 정부가 마약 판매 글 수사 의뢰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광고에 대해 경찰에 요청하는 수사 의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광고를 점검해 올해 총 1만 979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작년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공고해 적발된 건수는 총 8445건으로 2500건이 증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2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한다. 반복 위반자의 경우 수사 의뢰하고 있다. 다만 적발 건수에 비해 수사 의뢰 건수는 미비하다. 작년 총 적발 건수 8445건 대비 수사 의뢰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식약처의 수사 의뢰 건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정보법'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판매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법에 위반할 수 있어 수사 의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온라인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해외 사이트를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차단이 어렵다. 수사 의뢰를 해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광고 적발 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가 미미하지만 수사 의뢰 요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
식약처는 내부적으로 수사 의뢰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다. 반복적 판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다량 판매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마약 종류인 경우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위한 내부 지침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습의 범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위 등을 고려하고 수사 의뢰에 대한 판매 금액 기준도 세밀하게 봐야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마약 구매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대마'라고 검색했는데 대마 판매 업자 20명을 발견했다"며 "경찰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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