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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친형만 실형 선고..."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7:20

형수 이모씨 모두 무죄
박수홍 변호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진홍(56)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큰형 박모씨(왼쪽)와 형수 이모씨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큰형에게는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생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히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범죄"라며 "이씨의 무죄와 박수홍의 개인 재산 횡령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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