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권한 남용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공직자 아닌 자도 직접수사대상 될 수 있어"
"공수처는 공적 기관...사익 침해 우려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 소속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혐의 및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기초로 수사 대상자와 직접 연락한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본인들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원고 측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스스로도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조회 등에 대해 시정하겠다면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판결에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신조회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법하지 않고 위법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원고들끼리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단에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