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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6:18

검사 재직시 작성 의견서 지인 변호사에 건넨 혐의
무죄→벌금 1000만원…"개인정보 유출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퇴직 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에게 수사기록을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A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자신이 수사한 목사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의 구속영장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후 가지고 나와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행은 A변호사에게 자료를 주면서 유출 금지에 대한 각서까지 썼으나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추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첨부돼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의견서에는 당시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2021년 9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행이 준 사본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의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고발인(사기 피해자)이 별도의 경로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행이 의견서를 A변호사에게 건넬 당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수사1부장인 그는 현재 공석인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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