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품목당 최대 36만 원, 업체당 최대 3종까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42개소에 HACCP 유지를 위한 유효성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다.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사전 예방 관리시스템이다.
HACCP 유지를 위한 유효성 검사는 미생물 검사(세균·대장균 등), 이화학(理化學) 검사 등으로 이뤄지며 매년 1회 해야 한다.
수원시는 인증 품목당 최대 36만 원(검사비 60만 원 기준 60% 지원), 업체당 최대 3종까지 인증 품목 검사비를 지원한다.
HACCP 업소는 3월 29일까지 유효성 검사비를 신청해야 하며, HACCP 업소 인증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전자우편(yoco23@korea.kr)·팩스(031-228-2396) 등으로 청구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