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알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13일 권고했다.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A씨는 이 과정에서 116만원 가량의 국비가 들어서 입국금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A씨는 당국에서 강제출국 당시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과정에서 국비가 사용될 경우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관련당국은 A씨에게 입국금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전달했으며 A씨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 있고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전달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언어와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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