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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의대 6년 단일 학제로 변경, 대학 1학년 전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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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6년 통합, 무전공 선발 속도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 경계는 허물어지고, 6년 단일제로 통합된다. 그간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네 가지를 중점 방향으로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의대 예·본과 사라지고 6년 통합 과정 운영, '학과·학부제'도 폐지

개정된 시행령은 의대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대학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수업을 해야 했다.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예과 2년은 교양 강의 중심, 본과 4년은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의학계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으로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오는 3월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대학 내 학과・학부 원칙을 폐지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무전공(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예비군에 감점 등 불리한 처우 금지·외국대학 학점인정 자율화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이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가 해당 학생에게 감점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대학이 폐지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인가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도 되도록 대학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제한되던 졸업학점 인정을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공동교육 과정이 외국대학 간 운영될 때는 졸업학점 3/4 이내, 국내대학 간 이뤄질 때는 졸업학점 1/2일 이내로 제한됐었다. 이 때문에 학생은 입학한 본교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만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위탁교육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학점은행제도 중 하나인 시간제 등록 인원도 활성화해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신청 학점 한도를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 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하기 위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또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한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업무 분담 보직교사는 3~5학급은 1명, 6~11학급은 2명, 12학급 이상은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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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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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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