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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징역 40년' 김재현, 추가 기소 횡령 등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0일 09:00

1조3000억원대 펀드 사기 사건과 별건
1·2심 유죄...대법서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배임,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곳으로, 이 회사 박 모 전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 이유로 징역 3년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 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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