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수강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가 해당된다.
순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2.08 gojongwin@newspim.com |
그러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능력 개발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속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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