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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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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열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보고 추진
부당특약 무효화…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슈링크플레이션 차단…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com

◆ 대기업집단 합리적 운영…GDP 연동·동일인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성장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2.08 plum@newspim.com

◆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될 것이란 기대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부당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파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거세 사전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위축과 디지털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구매 금액의 90%로 설정된 환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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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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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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