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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35

공정위, 열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보고 추진
부당특약 무효화…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슈링크플레이션 차단…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com

◆ 대기업집단 합리적 운영…GDP 연동·동일인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성장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2.08 plum@newspim.com

◆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될 것이란 기대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부당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파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거세 사전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위축과 디지털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구매 금액의 90%로 설정된 환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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