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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공개 더 늦춰질 것"…사전지정제도 재검토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00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 브리핑
발표시기 늦춰져·사전지정 대안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법과 관련해 학계·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공개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법을 세밀하게 봐야 할 것 같아 추가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며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장 공개할 사항은 아닌 상황이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부당행위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은 혁신이 아닌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 부위원장은 업계가 사전지정제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플랫폼법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열린마음을 가지고 사전지정제도 말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추가로 고민해 보겠다"며 사전지정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플랫폼 업계 반발에 부딪혀 공정위가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플랫폼법은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 반발과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자 상반기까지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플랫폼법으로 업계와 소통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나은 결론, 규제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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