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대규모 축하행사...조기 건설·첨단산업단지 조성 협약
홍준표 대구시장 " '달빛동행'으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대한민국 중심축으로 성장"
[대구·광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남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달빛고속화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위한 영호남권 지자체의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달빛고속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축하 행사'를 갖고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7일 오후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축하 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4.02.07 nulcheon@newspim.com |
이날 행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국민의힘 강대식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조오섭 국회의원, 이만규 대구시의장, 정무창 광주시의장,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광주시장 인사말,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7일 오후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축하 행사'.[사진=대구시]2024.02.07 nulcheon@newspim.com |
특히, 대구·광주 두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철도 중심의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통한 지역발전 노력 △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 기여 등을 담았다.
앞서 대구와 광주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7일 오후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축하 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두 팔을 치켜들며 축하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사진=대구시]2024.02.07 nulcheon@newspim.com |
'달빛동맹'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발전 토대를 창출한 최고의 동맹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 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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