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홍콩 H지수 ELS 손실 6조 예상
자기책임의 원칙 VS 책임 없는 판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현재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37세 직장인 A씨는 4~5년 전쯤 적금 만기 해지를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을 권유 받았다. 예·적금 가입 외에 투자 경험이 없던 안정 추구형인 A씨는 "홍콩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 A씨는 형식적인 설명과 동의가 있더라도 투자 상품 가입 생각이 전혀 없었던 본인도 얼떨결에 가입했던 당시의 기억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pangbin@newspim.com |
지난 2일 만기가 돌아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률이 53%를 넘어섰다. 상반기 손실 규모는 5조~6조원, 올해 만기엔 판매액의 절반 이상인 7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상 기준 마련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사의 판매 윤리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현재 금융권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은행원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하면 휩쓸리게 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안전하다는 믿음도 한몫했다"고 과거 ELS 가입 경험을 떠올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은행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금 비보장성 상품 중 20~30%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현장 검사를 통해 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내달 초 배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되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광고지침준수' 등 6개 원칙 중 '설명의무' 위반이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ELS 가입이 대부분 비대면을 통해 이뤄져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창구에서 대면 가입이 많았던 은행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투자자의 90% 이상이 ELS 상품 재투자자라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H지수 ELS과 관련해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은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임직원의 60%가 ELS 판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무 자격증으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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