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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20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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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 맞춤형 정책 연간 총 2707억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보호쉼터 10곳 신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000원→10만8000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는 공간인 밥집알로를 찾아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점심을 했다. [사진=서울시]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의 통합지원을 위한 보호쉼터도 10곳을 신설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중위 100%)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아동 발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신규 확충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횟수를 2배로(연 15회→30회) 확대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를 9000원으로 올려 보다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 다양한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취약가족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707억원을 투입한다.

◆ 자립정착금 1500만→2000만원…자립수당 월 40만→50만원

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하루 12만→15만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주1회 신규 운영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도 지원한다.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40만원→50만원)과 자립정착금(1500만원→20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선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립을 위한 교육부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 확충…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784여명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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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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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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