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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2025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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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도시철도 편의 대폭 개선" 전망
2025년 공사 착수, 2031년 완공 목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지난 6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면서 동북권~도심권 대중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전망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1호선 방학역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이신설연장선 노선도. 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진=서울시]

해당 구간은 서울시의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으로써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 도시철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반영 등 지속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얻는 결과를 냈다.

연초부터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착수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203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개통 시에는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운영하게 된다.

또 연장선 개통 이후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3개소지만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2개소가 추가된다. 주요 중전철 노선과 연계성도 높아지며 사업 완료 시 경전철 부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 조속히 실시해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행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약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인 만큼 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이신설선 연장선을 통해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지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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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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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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