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리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6일 오전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 경찰과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엄정히 대응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비상근무체계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유지된다.
특히 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를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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