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음성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알림을 놓친 한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2.06 gojongwin@newspim.com |
추가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운전자가 빠르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자동으로 음성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문자 또는 음성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 익산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수경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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