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인 오는 9~12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4.02.05 onemoregive@newspim.com |
5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동해안을 찾는 연휴객의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8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진행된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신고출항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함께 진행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에 음주운항을 비롯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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