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무료급식·막차 연장·24시간 응급진료…설 연휴 종합대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약계층 식사제공·위문비 지원
배 등 성수품 공급 늘려 가격안정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증차 운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취약계층 식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비를 지급한다.

또 귀경객 집중에 대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응급의료기관 49개, 응급실 운영병원 18개도 24시간 운영해 의료대응에 나선다.

3일 서울시의 '2024 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결식우려아동, 노숙인, 저소득 노인, 가족돌봄청년의 끼니를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급식소나 문을 연 음식점이 없으면 명절 전 부식(가공조리식품)을 전달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휴 기간 하루 2세트 밀키트를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계속되는 대설 및 한파상황속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무료급식을 위해 줄을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4.01.24 yym58@newspim.com

노숙인 시설에는 평시 1일 2식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1일 3식으로 늘리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급식과 함께 설 특식비(1식 4000원)와 도시락·밑반찬을 제공한다. 명절 전후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와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위기·고립가구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씩 위문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4000여가구를 확대했다. 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기업·협회 등 민간 기부품으로 긴급 위기가정,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에 물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를 운영한다.

사과, 배, 양파, 조기, 명태 등 9개 주요 성수품은 최근 3년의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5% 수준으로 공급해 고물가 속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달 30∼31일 1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 데 이어 61개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품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2.02.02 mironj19@newspim.com

귀성·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연휴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아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설 당일과 다음날(10∼11일)은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지하철은 10일과 11일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고 시내버스는 10∼11일 기차역 인근 정류소 5곳과 터미널 인근 정류소 3곳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 날 오전 2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성묘 지원 상황실은 9∼12일 운영한다. 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시립 장사시설 14곳을 정상 운영하고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성묘지원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이 어려운 연휴기간 생활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연휴 이전(7∼8일) 민관 합동 일제 청소를 시행하고 사전에 쓰레기 배출일을 안내한다. 연휴 중에는 환경공무관과 순찰기동반이 쓰레기 투기우려지역을 순찰하고 13일부터는 청소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쌓인 쓰레기를 일제 수거한다.

연휴에도 응급의료기관 49개와 응급실 운영병원 18개는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을 24시간 운영한다.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문화행사, 특별 교통대책 등의 추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설 연휴 종합정보'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