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흥·보성·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 (약730억원 )으로 시작했으나 ,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 (약8조원 )이 모금, 연간 모금액 10 조원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 위를 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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