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방식 확대,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
[강진·고흥·보성·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김승남_국회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 (약730억원 )으로 시작했으나 ,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 (약8조원 )이 모금, 연간 모금액 10 조원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 위를 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