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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315명 써낸 대선 지지 서명부…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2:00

국민의힘 당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무죄 확정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현…문서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입후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허무인(虛無人·실존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지지 서명부를 작성한 당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당원이던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2월경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서명부 집계를 담당하는 다른 당원에게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소 목표치인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공란으로 된 '윤석열 후보 지지 1만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명부 21장을 출력한 후 허무인 315명의 회사,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해당 서명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법의 일환으로 작성됐고 위조한 서명부가 21장, 총 315명에 이른다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나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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