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재명, 韓 '운동권 청산론'에 "지금 청산할 주요 과제는 검사 독재"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56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서 2024 신년 기자회견
與 86심판론 "남의 눈 티보다 자기 눈 들보 먼저 봐야"
저출생 대책, 출생기본소득 도입·교육 지원 강화 제안
"총선 목표는 1당, 151석 되는 것…절박한 심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80학번·60년대생) 심판론'을 내걸고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데 관해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출생기본소득'과 관련 "글로벌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가 공동체가 출생·양육·교육 부담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4·10 총선의 목표로는 "1당이 되는 것,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대표가 되신 지 1년 반 정도가 되셨는데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목의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번민에 비하면 큰 일이겠느냐 생각하며 위안 삼는다.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무엇이냐. 그건 뭐 제 자신이 평가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치인이 이룬 성과는 결국 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 하는 것 아니겠나. 평가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고 선거로 표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복귀하시며 극단 정치를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극단적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는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한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족하진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것, '내 의견은 맞고 상대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에겐 바로 이런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이 가장 큰 일일 것이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세력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 권력의 이임행위로 인해 더 나쁜 상황에 처한다.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는 충돌할 것이고, 합리적 토론이나 논리적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들 누구라도 개인적 감정이 없고,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나.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에 사용하게 되니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다.

전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테러는 사회 전체적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그분이 저와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다고 연습까지 해 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히 목을 겨눠 칼을 찌르겠나. 그 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 길로 가야 한다.

정치에선 유머라는 게 원래 많았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타협하고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는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워하지 마시라. 미워하면 미움 받는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것을 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특히 선거 즈음해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선거제 관련해서 지도부가 팽팽하게 논의 중인 걸로 안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지도부가 결론을 내릴지,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운동권에 대해서는 일률적 감점이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86심판론'을 내걸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이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통합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들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대위는 당연히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란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 혁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열 양상을 말씀하셨는데, 역대 어떤 선거나 공천 과정에 비교해보시더라도 오히려 갈등 및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결국 이 과정도 경쟁이고,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게 불합리한 갈등이냐, 불가피한 갈등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공관위가 당의 당헌당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교육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 큰 부분이 교육비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개인적 성공과 출세를 위한 욕망의 발로, 그러니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공동체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성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내가 왜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녀의 출생과 양육·보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고,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다.

교육 문제도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 보이지만, 국가 전체가 전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그 중엔 대학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 과할 정도라 한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다.

-'출생기본소득'이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대선 때 공약하신 전국민 25만원 기본소득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해당 공약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가 필수적인데 먼저 합의를 제안하실 생각인지

▲국가의 미래,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사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넓히면 출생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을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이 있다. 그 논쟁을 이제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지금은 (저출생 대책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역차별일 수 있다.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 출생기본소득을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초기에는 적을 수 있고,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구성원에 대해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자. 그럼 그 기반 위에서 어떤 길을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출생에 따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과 협의해야 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재 단계에선 제도로 함께 만들어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범국민적인 대화 토론 기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151석이라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중도 표심 잡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시고,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란 사실 정치엔 없는 것 같다. 그건 정치가 하는 일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다. 저는 중도라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간에 좀 어정쩡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 같다.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를 보셨을 때 유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면 국민들께서, 또 중도층이라 불리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다.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도 표심을 얻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니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