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하면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센터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문 금융상담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본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수임료 등 본인부담 비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만 지원해 왔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