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도입 약속...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에 출사표를 던진 박경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도입을 약속했다.
30일 박경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능화된 범죄로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내고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박경호 예비후보 캠프] 2024.01.30 gyun507@newspim.com |
박 예비후보는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보완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등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제도로, 수 년전부터 검찰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안화를 시도 중이다.
사법방해죄는 수사기관서 거짓진술 등을 할 경우 처벌받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독일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박경호 예비후보는 대청댐 수몰민 출신으로 대전 대흥초, 북중,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후 대덕구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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