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
박상우 장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재 2/3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방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11개 법령, 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우선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재 2/3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해 포함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현재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했으나 이를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 사업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재개발 노후도 요건과 동일하게 맟처 개선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현재 추진 자체가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도생의 방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도생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도생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도생 공유차량의 전용주차장을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된다. 공유차량 주차장 50%를 확보하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임대주택 주자창 기준도 도생 기준에 맞춘다.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0.3대로 의무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1인 가구 매임입대주택과 2~3인 가구 도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도시 사업 재원도 다각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만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선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추가된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관리업체 의무가 강화되며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존도 바뀌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제 때 할 수 있고 반환금액도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장조사하는 경우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상 착수시기를 앞당겨 택지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11개 법령, 행정규칙을 바꿔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