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제1차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9일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날 심의위는 시민단체, 언론, 교육,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기준 금액,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결정했다.
이에 심의위는 회의 공개에 이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현행 13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2월 중 열릴 예정이며 결정될 의정활동비는 3월 동해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