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설명절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개 소방서와 함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설명절 대비 화재 예방을 위한 지역 12개 소방서와 공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03. |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작동 불능 ▲소화수·약제 자동 미방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기능 불량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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