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KYD출범 기획]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20

19세~34세 청년 1100명 대상 설문조사
신뢰도 50% 이상 정부 기관 無…경찰 신뢰도 가장 높아
응답자 80%, 계층 간 소득격차 크다
경제·정치상황은 '부정적' 인식
정의란, 능력·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응답 30%
사람 신뢰할 수 있다 56%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29일부터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30대 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세대의 80% 이상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미치지 못했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2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7%는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8%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스핌의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맞춰 MZ세대로 불리는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20일에 실시됐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다.

 
 

◆현재도, 10년 후에도 "계층상승 어려워"

2030세대 다수는 현재 뿐 아니라 10년 후에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36.3%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63.7%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계층상승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와 10년 후 각각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이란 응답은 각각 72.8%와 82.0%로 55.4%, 73.2%에 그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양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8.3%만, 10년 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33.2%만 '긍정적'이라고 각각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양호하냐는 질문에 19.6%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10년 후 정치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26%만 '동의'의 뜻을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30세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정치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27%만 '관심있다'고 답했다.

 

◆에듀푸어 양산하는 공교육…"누가 애 낳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6.2%다. 이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다.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의 1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의 비율은 39.23%였다.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는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의대 광풍'과 맞물리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도 등장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고, 학원들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다. 청년 29.9%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12.6%,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0.7%를 기록했다.

꿈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은 응답자는 72.3%로 가장 많았다. 소득·자산 불평등(70.5%),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69.9%),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69.1%) 등이 뒤를 이었다.

 

◆자격·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공정'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2030세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4%는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또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15.6%),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28.3%)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가 청년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1%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노인(46.6%), 외국인(40.7%), 동성애자(29.7%), 장애인(24.8%)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 신뢰하고, 투표로 '사회 활동'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경찰(41.6%)이었다. 이어 검찰(32.2%), 감사원(31.1%), 정부(28.8%), 시민단체(28%), 노조(26.3%) 등이었다. 신뢰수준이 20%를 넘지 못한 기관으로는 정당(17.1%), 종교단체(17.5%), 국회(17.9%)가 꼽혔다.

지난 1년 간 참여한 사회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투표 참여'가 7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인에게 이야기하기 (50.6%), 기부하기(37.9%), 서명운동에 참여(37.6%), 불매운동에 참여(31.2%) 등 순으로 높았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을 넘지 못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5%,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37.6%였다. 반면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22.7%로 비교적 낮았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