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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운영 '유명무실'…공시대상 사업자의 3%만 설치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8:13

공정위,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도급대금 결제공시 대상 기업 중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타이어, 엘에스, 글로벌세아 등은 하도급대금 기한을 최소 60일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0개 기업집단 12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3%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대상 중 98개 사업자만이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다.

지난해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다.

수표와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7.19%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다.

반면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내 지급이 평균 68.12%로 가장 많았다.

30일 내 지급은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15일내 하도급대금 지급비율은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이다.

반면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등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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