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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전보

▲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 특허법원장 진성철 ▲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법원장 겸임해임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 법원장 퇴직

▲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태환 이재희 홍승면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및 겸임해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길량 김상철 박경열 배정현 유현종 이재찬 장준아 정현미 주선아 한기수 서여정 서삼희 박재순 정기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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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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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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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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