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 철거 후 모습 [사진=진주시] 2024.01.26. |
사업 대상은 도심지(동 지역) 및 농촌지역(읍·면 지역)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가 확인된 빈집으로 건물소유자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500만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영향 정도, 공익용도 활용성, 의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202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와 미관 저해 우려가 있는 빈집 58개소에 대해 철거 및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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