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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58

"산업 현장 혼란·부작용 최소화" 지시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9 photo@newspim.com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확대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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