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92억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송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A씨는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대사업자인 송씨가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단기간 동안 수백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을 통한 극히 일부의 피해회복 외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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