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성추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클럽 내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버닝썬 사태'는 지난 2018년 김씨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끌려 나온 뒤 클럽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씨는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한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하고 2차 폭행을 가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며 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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