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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뇌물수수' 김용 항소심 2월 시작...1심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1:32

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오는 2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22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판결 직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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