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서비스·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총 25종 동의서 완료
[남양주=뉴스핌] 박동화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발급신청 등 대면서비스 14종과 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11종 총 25종의 동의서 개선을 완료했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2024.01.25 ftbodo@newspim.com |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일부 앱의 경우 제3자 제공 고지 등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4일 남양주시는 2023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선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미리 동의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용 목적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을 강조해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동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히 고지했으며, 웹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이번 동의서 개선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인 시민 모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2024년에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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