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올해부터 제주도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4.01.25 ninemoon@newspim.com |
제주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 됐으며,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 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들도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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