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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서민 심각한 타격…野 2년 유예 강력히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09:40

"중소기업중앙회, 부처 장관 등 유예 호소"
"민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가로 제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이 있다.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가 있어 양자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에 대한 2년 유예를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부, 중기부,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1조2000억 원 재정투입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에도 추가 유예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의견조율 실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중소기업의 운명이 놓인 이때,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문제 협상 조건으로 얼렁뚱땅 결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된다"며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이 선택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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