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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교통대책] UAM 2025년 상용화 첫발...완전자율주행 2027년 선뵌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25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요금내고 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인아라뱃길에서 UAM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2027년 열릴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UAM,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조기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국토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 장소 및 비행 제한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다.

오는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작한 이후 내년 4월 한강, 내년 5월 탄천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로 UAM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운행 안전 및 보안확보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아러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기술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린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라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최초 실시한다. 올해 3월부터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올해 9월 자율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를 고도화한다.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4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범부처 기술개발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 C-ITS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선, 도로시설 같은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정밀도로 지도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한다. 환급률은 일반층 20%, 청년층(만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수준이다.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일반층은 월 1만8000원, 저소득층은 4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에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MaaS(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체 구간과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개시하며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도 개선한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하며 12월엔 우수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도 올해 12월부터 도입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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