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1.24 choipix16@newspim.com